연금저축 투자 시 고려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 투자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연금저축의 특징과 활용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투자 시 고려사항

일반투자 vs 연금투자

일반 투자와 연금저축투자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에 500만원을 배당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미국은 500만원에 대한 배당세 75만원를 차감하고 425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재투자하면 521만원이 되고 배당세, 차감하면 세번째엔 543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만약 이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제외없이 그대로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이 배당금은 두번째 525만원, 세번째는 551만원이 됩니다. 과세이연으로 세금 또한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수익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총자산 = 3,000만원(공제 O원금) + 4,000만원(수익금) + 3,000만원(공제 X원금)로 예를 들겠습니다.
  • 미국은 수익금 4,00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4,000 X 22% = 605만원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할 때 3,000만원(공제O 원금) + 4,000만원(수익금) = 7,000만원 X 5.5%(연금소득세) = 385만원을 부과합니다.
  • 위 방법처럼 공제 안된 금액을 먼저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소득세도 나이에 따라 감소합니다.

10년으로 투자기간을 늘려 보겠습니다.

  • 총자산 = 6,000만원(원금) + 6,000만원(수익금)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 미국은 6,000만원(수익금) X 22% = 770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 연금 저축은 총 자산 12,000만원 X 5.5% = 660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5년 투자로 수익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미국은 주식을 5년이상 소유하면 수익이 1,250만원까지 양도세가 공제되므로 세금은 0만원입니다. 하지만 그 5년 이하일 때 팔면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금저축은 총자산 4,000만원 X5.5% =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간, 투자 금액, 목표 수익금에 따라 위 연금저축 투자 고려사항을 염두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금 종류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종류

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퇴직연금
    • 퇴직금
    • 본인 추가납입액(IRP)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개인연금
    • 연금보험

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수령시 1,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공제가 안된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총 자산 = 수익금 + 공제 안한 원금 + 공제 혜택받은 원금일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혜택은 없어집니다.
    • 연금수령 시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 공제 혜택이 안된 원금은 연금소득세 5.5%가 없습니다.
  • 공제 혜택이 안된 원금을 먼저 받는 방법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가지고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이렇게 받아야 시간이 지날 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 70세까지는 공제 안한 원금을 연금으로 받고 그 80세까지는 연금소득세가 4.4%로 감소합니다. 80세까지 공제 혜택받은 원금을 받고 90세까지는 수익금을 받으면 이 때 연금소득세는 3.3%입니다.
  • 아래처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70세까지 : 공제X 원금 – 연금소득세 0%
    • 80세까지 : 공제O 원금 – 연금소득세 4.4%
    • 90세까지 : 수익금 – 연금소득세 3.3%
    • 공제X 원금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로 발급받아 해당 연금수령처인 증권사나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

  • 1년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세액공재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 IRP는 300만원 납입한다면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매수가능 주식

  • 일반 기업의 주식, 해외 ETF는 구매 불가능합니다.
  • 국내 ETF(아리랑 고배당), 국내상장 해외 ETF(Tiger, SOL, ACE)는 구매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금 종류 및 연금 투자 주의사항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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