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의미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여기서는 세제 감면 관점에서 ISA 계좌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에 대한 혜택은 여기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출처-하나은핸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면서 손익통산 및 비과세(저율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유형

1) 일임형

  • 은행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상품 선정·교체
  •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자산은 대부분 펀드임)
  • 투자자는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 중 선택 가입 (온라인·영업점 가입)

2) 신탁형

  • 투자자가 운용할 개별 금융투자상품들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지시
  • (영업점에서만 가입)

3)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
  • 만 15세 이상~19세 미만인 자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만 19세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4) 가입기간

  • 3년 이상

5)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금액만큼 차감)

5) 투자대상자산

  • 예·적금, RP,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등

6) 세제혜택

  • 비과세한도 :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 비과세

7) (가입유형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 ISA계좌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

8) 중도해지

  • 일반과세 적용
  • 단, 부득이한 사유(특별해지) 또는 3년 경과 후 해지 시 세제혜택 적용
  • [특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단,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9) 중도인출

  •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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