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마감 — 1인 법인 셀프 신고 가이드 (2026)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마감 — 1인 법인 셀프 신고 가이드 (2026)

요약 —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올해 신설 법인은 면제입니다. 계산은 ① 작년 세액의 절반(직전 사업연도 기준) ② 올해 상반기 가결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1%p 인상돼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은 분납(중소기업 11월 2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운영자 한 줄: 1인 법인 첫해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 줄 알고 기다리다 놓칠 뻔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가 아니라 자진 신고·납부이고, 작은 법인은 아예 면제인 경우도 많으니 홈택스 조회부터 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준(대상 약 54만 5천 개 법인)을 바탕으로, 연 매출 수천만~수억 원대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면제 여부 확인 → 계산 방법 선택 → 납부(분납) 순서로 따라가면 됩니다.

목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왜 8월에 내나

법인세 중간예납은 내년 3월에 한꺼번에 낼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며,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6월 30일(중간예납기간)분을 8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처럼 고지서가 오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자진 납부해야 하며, 여기서 낸 세액은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즉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면제 대상 먼저 확인 — 안 내도 되는 법인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면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1인 법인이라면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이번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2025년 산출세액 기준으로 환산한 중간예납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면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2025년 세율 9%) 기준으로 대략 작년 산출세액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2026년에 새로 설립된 법인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은 제외) —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 중간예납기간(상반기)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본인 법인이 면제인지 헷갈리면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사업연도 신고 자료로 미리 계산해둔 세액과 면제 여부가 조회되므로, 조회 결과 대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작년 세액의 절반)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작년(2025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절반을 내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조정 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여기서 ‘조정 세액’은 단순히 작년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아니라,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결국 이 금액의 50%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조정 세액이 1,200만 원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가결산(반기 결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가 작년 신고 자료로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므로, 확인하고 납부만 하면 끝납니다. 세무사 없이 셀프로 처리하는 1인 법인이라면 대부분 이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계산 방법 ② 가결산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으로 중간 결산을 해서 내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6개월 과세표준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6/12를 곱해 반기분 세액을 구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가결산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을 때 유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내면 작년의 좋았던 실적 절반을 그대로 내야 하지만, 가결산을 하면 올해 줄어든 이익만큼만 냅니다. 반대로 올해 실적이 좋아졌다면 가결산은 손해입니다. 두 방법 중 선택은 자유이므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 일부는 가결산 의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단, 가결산을 선택하면 반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직전 기준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절감액이 크지 않다면 시간 비용까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선택 전략 — 세율 1%p 인상이 갈림길

올해는 계산 방법 선택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기 때문입니다(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 2억~200억 원 19%→20%).

구분직전 사업연도 기준가결산
적용 세율2025년 세율 반영분 (인상 전)2026년 인상 세율 (10%~)
기준 실적작년 전체올해 상반기
준비 작업거의 없음 (미리채움)반기 가결산 + 계산서 제출
유리한 경우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상승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하락

예를 들어 2025년 과세표준 2억 원(산출세액 1,800만 원, 조정 세액 동일 가정)인 법인이 올해 상반기 이익 5,0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면 — 직전 기준으로는 약 9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가결산으로는 연환산 1억 원 × 10% × 6/12 = 약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인상된 세율(10%)을 적용받더라도 실적 하락 폭이 크면 가결산이 여전히 유리한 셈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소폭(10~20%) 줄어든 정도라면, 인상 세율 적용분이 하락분을 상쇄해 가결산의 이점이 예년보다 작아졌습니다. 상반기 이익이 작년의 절반 수준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직전 기준으로 간단히 끝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구분1차 납부 (8/31)2차 분납 기한
중소기업1천만 원 이상2026년 11월 2일(월)
일반 법인세액의 50% 이상2026년 9월 30일(수)

분납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면 되고, 이자(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무이자로 두 달을 버는 것이므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약 4만 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절차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낸다면 절차는 10분 안에 끝납니다.

  1. 조회: 홈택스 로그인(법인 공동인증서)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 중간예납 세액 조회로 미리 계산된 세액·면제 여부 확인
  2. 신고: 미리채움 신고서에서 세액 확인 → 분납할 세액만 입력(해당 시) → 제출
  3. 납부: 신고 후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8월 31일까지 납부
  4. 확인: 납부 결과는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확인,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

가결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2번 단계에서 미리채움 대신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반기 결산 수치가 필요하므로 회계 프로그램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쳤을 때 — 가산세와 대처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연 환산 약 8%)씩 계산되므로, 예컨대 600만 원을 석 달 늦게 내면 약 12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걸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산세는 일할 계산이라 하루라도 빨리 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 요건(1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인 법인인데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오지 않는 자진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면제이므로,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 조회에서 본인 법인의 세액과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작년에 적자여서 낸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 기준 중간예납세액도 0이 되어 대부분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직전 연도 결손 등으로 기준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에 이익이 났다면 가결산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올해 설립한 법인도 내야 하나요?

2026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 제외).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확정 세액보다 중간예납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Q. 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내년 4월 말 사업연도 종료 후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합니다.


마무리

8월 31일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 1인 법인이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홈택스 조회부터 — 50만 원 미만 면제에 해당하면 여기서 끝. 둘째, 올해 실적이 작년의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미리채움)으로 간단히 마무리. 셋째, 1천만 원 넘으면 무이자 분납(중소기업 11월 2일까지)을 챙길 것. 미리 내는 세금일 뿐 총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 자금 흐름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미리채움 신고 (hometax.go.kr)
  • 국세청 보도자료(2026.8)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및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면제 여부·세액 계산·가결산 신고 의무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 감면·원천납부세액, 결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홈택스 조회 결과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세무사가 아니며, 본 글은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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