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올해 신설 법인은 면제입니다. 계산은 ① 작년 세액의 절반(직전 사업연도 기준) ② 올해 상반기 가결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1%p 인상돼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은 분납(중소기업 11월 2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운영자 한 줄: 1인 법인 첫해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 줄 알고 기다리다 놓칠 뻔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가 아니라 자진 신고·납부이고, 작은 법인은 아예 면제인 경우도 많으니 홈택스 조회부터 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준(대상 약 54만 5천 개 법인)을 바탕으로, 연 매출 수천만~수억 원대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면제 여부 확인 → 계산 방법 선택 → 납부(분납) 순서로 따라가면 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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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왜 8월에 내나
- 면제 대상 먼저 확인 — 안 내도 되는 법인
-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작년 세액의 절반)
- 계산 방법 ② 가결산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 2026년 선택 전략 — 세율 1%p 인상이 갈림길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 홈택스 신고·납부 절차
- 놓쳤을 때 — 가산세와 대처
-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왜 8월에 내나
법인세 중간예납은 내년 3월에 한꺼번에 낼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며,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6월 30일(중간예납기간)분을 8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처럼 고지서가 오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자진 납부해야 하며, 여기서 낸 세액은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즉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면제 대상 먼저 확인 — 안 내도 되는 법인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면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1인 법인이라면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이번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2025년 산출세액 기준으로 환산한 중간예납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면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2025년 세율 9%) 기준으로 대략 작년 산출세액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2026년에 새로 설립된 법인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은 제외) —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 중간예납기간(상반기)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본인 법인이 면제인지 헷갈리면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사업연도 신고 자료로 미리 계산해둔 세액과 면제 여부가 조회되므로, 조회 결과 대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작년 세액의 절반)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작년(2025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절반을 내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조정 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여기서 ‘조정 세액’은 단순히 작년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아니라,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결국 이 금액의 50%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조정 세액이 1,200만 원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가결산(반기 결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가 작년 신고 자료로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므로, 확인하고 납부만 하면 끝납니다. 세무사 없이 셀프로 처리하는 1인 법인이라면 대부분 이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계산 방법 ② 가결산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으로 중간 결산을 해서 내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6개월 과세표준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6/12를 곱해 반기분 세액을 구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가결산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을 때 유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내면 작년의 좋았던 실적 절반을 그대로 내야 하지만, 가결산을 하면 올해 줄어든 이익만큼만 냅니다. 반대로 올해 실적이 좋아졌다면 가결산은 손해입니다. 두 방법 중 선택은 자유이므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 일부는 가결산 의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단, 가결산을 선택하면 반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직전 기준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절감액이 크지 않다면 시간 비용까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선택 전략 — 세율 1%p 인상이 갈림길
올해는 계산 방법 선택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기 때문입니다(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 2억~200억 원 19%→20%).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가결산 |
|---|---|---|
| 적용 세율 | 2025년 세율 반영분 (인상 전) | 2026년 인상 세율 (10%~) |
| 기준 실적 | 작년 전체 | 올해 상반기 |
| 준비 작업 | 거의 없음 (미리채움) | 반기 가결산 + 계산서 제출 |
| 유리한 경우 |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상승 |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하락 |
예를 들어 2025년 과세표준 2억 원(산출세액 1,800만 원, 조정 세액 동일 가정)인 법인이 올해 상반기 이익 5,0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면 — 직전 기준으로는 약 9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가결산으로는 연환산 1억 원 × 10% × 6/12 = 약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인상된 세율(10%)을 적용받더라도 실적 하락 폭이 크면 가결산이 여전히 유리한 셈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소폭(10~20%) 줄어든 정도라면, 인상 세율 적용분이 하락분을 상쇄해 가결산의 이점이 예년보다 작아졌습니다. 상반기 이익이 작년의 절반 수준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직전 기준으로 간단히 끝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 납부 (8/31) | 2차 분납 기한 |
|---|---|---|
| 중소기업 | 1천만 원 이상 | 2026년 11월 2일(월) |
| 일반 법인 | 세액의 50% 이상 | 2026년 9월 30일(수) |
분납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면 되고, 이자(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무이자로 두 달을 버는 것이므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약 4만 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절차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낸다면 절차는 10분 안에 끝납니다.
- 조회: 홈택스 로그인(법인 공동인증서)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 중간예납 세액 조회로 미리 계산된 세액·면제 여부 확인
- 신고: 미리채움 신고서에서 세액 확인 → 분납할 세액만 입력(해당 시) → 제출
- 납부: 신고 후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8월 31일까지 납부
- 확인: 납부 결과는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확인,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
가결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2번 단계에서 미리채움 대신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반기 결산 수치가 필요하므로 회계 프로그램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쳤을 때 — 가산세와 대처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연 환산 약 8%)씩 계산되므로, 예컨대 600만 원을 석 달 늦게 내면 약 12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걸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산세는 일할 계산이라 하루라도 빨리 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 요건(1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인 법인인데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오지 않는 자진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면제이므로,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 조회에서 본인 법인의 세액과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작년에 적자여서 낸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 기준 중간예납세액도 0이 되어 대부분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직전 연도 결손 등으로 기준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에 이익이 났다면 가결산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올해 설립한 법인도 내야 하나요?
2026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 제외).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확정 세액보다 중간예납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Q. 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내년 4월 말 사업연도 종료 후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합니다.
마무리
8월 31일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 1인 법인이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홈택스 조회부터 — 50만 원 미만 면제에 해당하면 여기서 끝. 둘째, 올해 실적이 작년의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미리채움)으로 간단히 마무리. 셋째, 1천만 원 넘으면 무이자 분납(중소기업 11월 2일까지)을 챙길 것. 미리 내는 세금일 뿐 총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 자금 흐름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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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미리채움 신고 (hometax.go.kr)
- 국세청 보도자료(2026.8)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및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면제 여부·세액 계산·가결산 신고 의무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 감면·원천납부세액, 결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홈택스 조회 결과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세무사가 아니며, 본 글은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